고유가 지원금 앞두고 경찰 팔 걷었다…'카드깡'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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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2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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