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토허구역 거래 4∼6개월내 입주 의무… 정부, 실거주 유예 조치 연장 나서 양도세 완화 맞춰 2028년까지 유력 “손주 봐주려 세주고 이사, 비거주냐”… 세제 개편안 비판에 뒤늦게 보완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7.27/뉴스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올해 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양도세 완화 일정 맞춰 실거주 유예 확대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살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지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를 내년에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한 묶음으로 연장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15개 경기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다주택자 최대한 집 많이 내놓게… ‘세입자 낀 집’ 거래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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