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가구 2.7조원은 올해 만기
상환 못할땐 매물로 풀릴 가능성
은행들, 기업대출 늘리기 나서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됐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 당국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계약 종료일이 7월 31일까지여야 한다.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는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엔 ‘갭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은행들은 기존에 해 왔던 가계대출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859조7373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4449억 원 늘어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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