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농가주택·입주권부터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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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혁 기자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지난 14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혁 기자

서울 아파트, 경기 과천 입주권, 하남 재개발 다세대주택, 대구 다가구주택, 경북 영주 농가주택. 이 다섯 채를 쥔 다주택자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할까.

정답은 영주 농가주택이 1순위, 과천 입주권이 2순위다. 농가주택은 양도차익이 가장 적고, 입주권은 주택 수에 합산되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처분 순서 하나에도 세금 전략이 숨어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4일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을 주제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강연을 열었다. 강연을 맡은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부동산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며 “취득부터 상속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주자가 주택 상속 시 상속세 신고 기한(9개월)과 취득세 납부 기한(6개월)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소개했다.

강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자녀 기여분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고 변호사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되지만, 주택 양도 시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봉양 목적으로 부모 집에 전입 신고할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을 들어 설명했다.

연차를 내고 참석한 직장인 고영식씨(34)는 “복잡한 세금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사례를 통한 ‘케이스 스터디’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절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국경을 넘는 세금 문제’가 주제다. 가족 중 누군가 해외에 나간 순간부터 세금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녀 명의 미국 증권계좌 개설의 적법성부터 비거주자 증여·상속 시 유의점까지, 강남규 가온 대표변호사가 5월 12일 2회 강연을 직접 풀어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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