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산적 금융 강화 피할수 없어”
‘세입자 낀 1주택’ 매도 완화 이어…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매물 유도
당국 “투기성 1주택 분류 협의 필요”
이르면 내달 대출규제 내놓을듯
●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재차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에도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밝힌 바 있다.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내는 세부 기준 발표”
금융당국은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으로 보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실제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간단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많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만 타기팅하려고 하지만 분류가 깔끔하지가 않고 어렵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한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양도세 중과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하니 분위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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