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수당 한도 우회 의혹에...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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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동의의결 개시 첫 사례반품 기간 3개월로 확대 등 시정안 제시 등록 2026-10-21 오전 10:00:04 수정 2026-10-21 오전 10: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미국 본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지급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니시티코리아가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니시티코리아가 일부 판매원의 소속을 미국 본사로 변경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후원수당 지급한도 규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 소속으로 변경하고,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해 왔다. 특히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계속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판매 제품의 포인트가치(PV)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법정 상한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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