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잦은 주취로 인해 다툼이 있던 직장 동료 주거지에 여러차례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심야 시간대 50대 직장 동료 B 씨의 주거지이자 자신의 직장이기도 한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세 번째 침입에서 마주친 B 씨에게 흉기를 들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한 회사 사장인 50대 C 씨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다 죽이고 나도 떠날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위협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