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999원' '15만원 할인쿠폰 남은 시간 X분 X초' 등의 기만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마치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몇분 몇초' 식으로 내보내는 광고를 했다.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명만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마치 당첨된 것 처럼 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를 체워야 하며, 추천 횟수가 늘어날 수록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줄어드는데, 이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도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