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소송 중인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이중계약 의혹을 부인했다.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2일 진행된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 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의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며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에 복귀했고, 민지는 어도어와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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