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시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게시물이 과도하게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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