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든 정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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