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과 헤어라인 등에 반영구 화장(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후 나온 첫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고객을 상대로 눈썹과 헤어라인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피부에 침습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30여 년간 타투와 반영구 화장 시술은 원칙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눈썹 문신과 헤어라인 시술, 타투 등은 이미 대중화됐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활동해왔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최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할 정도의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상황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타투이스트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시대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처음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 사건에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업계에서는 레터링 타투나 예술 문신보다 대중적 수요가 훨씬 큰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헤어라인 시술까지 사실상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이 아닌 미용 문신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역시 “2019년 신고를 당한 이후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전국의 많은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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