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위 이례적 반려 이후 대폭 경감
금소법상 위반행위 중대성, 중→하로 조정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약 6000억원 이하 규모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자문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등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제재심은 변경된 시정초지안을 금융위에 상정해 최종 제재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과징금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금감원은 애초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건을 ‘중대한 위반행위(중간 단계)’로 규정했으나, 이번 수정조치안을 통해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한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과징금 규모를 절감하고자 하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이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3일 열고 해당 제재 조치안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하며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 제재안을 되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들의 생산·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견지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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