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실태 일제검사
35개사에 과태료 5억 부과
증시 활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적 수익률 600%'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일제 검사한 결과 부당 표시·광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2024년 22개사, 1억4000만원에서 1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당국은 지난해 검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부당 표시·광고와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2024년 8월 신설된 규제에 대해 처음 본격 검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검사 대상 역시 전년 25개사에서 작년 49개사로 확대됐다.
정기점검에서도 불법 영업 실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5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39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여부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신속점검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의 대다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형 광고였다. 이들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엄청난 누적 수익률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목표 수익률 600%' 등 달성 불가능한 미실현 수익률을 버젓이 내걸었다. 또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문구로 투자자들의 눈을 가렸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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