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도 가계대출 제한 푼다…새해 앞두고 은행권 대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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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지난 9월부터 중단해온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를 새해부터 재개한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 중단 조치도 해제한다.

농협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 이후 실행분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조건이 붙은 주택에 내주는 전세대출이다.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수분양자로 넘어오는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농협은행이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한 것은 9월 6일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1만203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도 농협은행의 전세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도 재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NH직장인대출V’ 등 4개 주력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는데 45일 만에 판매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앞서 하나·신한은행도 올 하반기 내내 강화해온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중단한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지난 12일부터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17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판매도 재개했다.

농협은행은 대출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담대 금리까지 낮추기로 했다. 23일 신청분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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