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16개 세부과제 중 8개 완료·4개 선제 착수
선거·인사제도 개선부터 내부통제 강화까지 단계적 추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8월 출범 예정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 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다. 4개 과제는 관련 법 개정 전 자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체 과제의 75%가 완료 또는 선제 착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선거·인사제도 개편,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확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협 안팎에서는 그동안 조합장 선거와 임원 선임 절차, 계열사 책임경영 체계, 자금 운용 투명성 등을 둘러싸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혁위는 이를 토대로 자체 이행이 가능한 과제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해 왔다.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다. 농협은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인사제도 손질… 임원 추천 절차 개선농협은 우선 선거·인사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완료하고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했다. 후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후보 면접 방식도 도입했다.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조합 이사·감사의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선거 관련 책임성을 높이고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처음 반영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준법감시위 8월 출범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사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농협은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협은 이를 통해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준법·윤리경영 점검 기능을 범농협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합병 지원·자금심의 개선… 경제사업 개편도 추진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진행되고 있다. 농협은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건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4건은 의결을 마치고 추진 중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0 hours ago
3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