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육성 첫 법적 기반…5년 단위 국가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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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의 범위가 생산 중심에서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확대된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농기계, 반려동물 산업 등 농업과 연계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까지 확대되며,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가 갖춰졌다.

농산업은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등을 포함한다. 농산물 가공·유통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농기계·비료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하나의 농산업으로 묶어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2003년 70조원에서 20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지만 그동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지원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국제협력, 수출진흥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업 전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을 국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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