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의 계속 가동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등의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단지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본격적인 풍력 보급 확대에 앞서 설치와 운영, 해체, 재활용에 이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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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영덕군 영덕읍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국내 풍력발전기가 차례로 20년이 지나며 노후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월 같은 곳에서 정비 중이던 발전기 내부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올 1분기 들어서만 4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육상풍력발전기는 890기인데 이 중 80기가 가동 20년이 지났다. 또 현 설비가 5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기 숫자는 208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용전검사일 기준 20년이 지난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정기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전기계통과 타워·블레이드 등 구조물 상태, 주요 기기 수명, 발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교체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동 지속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원전처럼 설계수명 경과 이후 계속운전 적합성을 별도로 따지는 절차를 풍력발전기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금껏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외에 노후 설비 전용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지관리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제조사 철수 등에 대비해 핵심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형태의 유지관리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전국 6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풍력 폐블레이드와 주요 부품을 회수·보관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다.
국회에서도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설계수명이 지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의 보수·교체 명령 근거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도 원전처럼 설비 설치 단계부터 해체와 부지 복구, 폐기 비용까지 고려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규제 강화 성격도 있지만 국내 풍력 운영·유지관리(O&M) 시장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리파워링 지원 등 인센티브가 병행된다면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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