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위치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노점상 A씨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50대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식당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는 B씨의 말에 격분했고 '먹고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한 뒤 식당에 혼자 있던 B씨를 노렷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