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복지 관리 실태 감사
‘돌봄 대상’ 등급 판정받은 113명
요양보호사로 다른 노인 돌보기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 복지제도의 두 축인 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등 핵심 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인학대 기관 평가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건보공단 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곳은 수가 가산금 약 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요양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공신력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만 최하위(E)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아동학대 전 공무원의 아동학대 판단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90곳 중 16곳에 대해 ‘업무 소홀’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했다.
감사원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건보공단은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심신 기능에 제약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고령 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만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개인별 돌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선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장애 상태라도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로, 제도 간 연계 부족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재산 심사 기준의 허점이 확인됐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국내금융재산’과 달리 ‘해외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월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자산 5억 원 이상을 보유자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외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유재산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자산을 소득환산액에 산정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산정 시 전세보증금 등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유한 점이 기초연금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급지로 분류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다.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그러나 과천 등 경기도 내 18개 시는 주거비용이 ‘대도시’로 분류되는 6대 광역시보다 높은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본재산 공제액이 광역시 거주자보다 5000만 원 적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지역별 실제 주거비용이 기본재산액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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