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은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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