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장 372곳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판단 ‘복불복’
예측 가능성 낮아 현장은 혼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기업을 향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요구 증가 폭이 점차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이 ‘단계적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약 14만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다.
4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교섭요구 추이를 볼 때 교섭요구 할만한 하청 노조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나오는 등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단계적으로 안착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업종들에서 교섭이 시작되고 단협 체결 사례가 나오면 개정노조법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아직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많지 않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곳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날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위원회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지노위 판단이 제각각이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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