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고용 형태별 격차도 뚜렷했다. △일용직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57% △파견·용역직 40%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미보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16.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프리랜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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