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35.2%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 형태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일용직은 40.0%,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저임금·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동절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구조다.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00명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73.3%였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프리랜서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원 등도 쉬게 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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