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투자는 단체교섭-쟁의 대상 아냐”

13 hours ago 2

삼전 노조의 광주 팹 협의요구 반박
“공장 증설외 근로조건은 교섭 가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2026.5.20. 사진공동취재단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2026.5.20.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측은 “공장 증설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다”며 “다만 증설 이후 노동자의 실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실제 근로 조건이 달라진다면 관련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앞서 초기업노조가 입장문을 통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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