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N% 성과급 달라’ 노조 교섭 요구, 사측 응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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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노동부 “‘N% 성과급 달라’ 노조 교섭 요구, 사측 응할 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내놔기업 영업자유·주주권익 침해 위험 있는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대상 아냐호남반도체·아틀라스 투입 등도미결정 상태면 의무 교섭·쟁의 대상 아냐 구호 외치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연합뉴스] 정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어디까지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 해석이 충돌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노동부는 이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이번 시행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으로 불거진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반영됐다.노동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노조법 제2조 제5호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폭넓게 보호한다.그러나 노동부는 기업 영업의 자유 또는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영성과급 요구까지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시행지침을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국가와 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특히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금 등을 공제하기 전 이익인 만큼, 이러한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우선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건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노동부는 반도체·조선·철강 등 주요 산업의 기업이익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위기가 상존한다며, 특정 연도 이익이 대규모 투자의 결과로 급증했더라도 이는 노동의 양·질 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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