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규모는 1심(85억원)보다 줄어든 57억원으로 확정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약 57억6000만원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씨가 2021년 4~6월 개인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1심보다 넓어졌다.
법원은 또 이들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2년 6개월'로 확대했다. 보호기간은 2021년 7~8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산정됐다.
영업비밀 인정 범위는 넓어졌지만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산정방식 변화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약 57억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원을 전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직접 손해액을 산정하며 금액을 조정했다.
넥슨이 주장한 P3 프로젝트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1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 설립 초기부터 전 개발자 최 씨가 P3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일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고,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더 확대됐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 매출 발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되며 실제 배상액은 축소됐다. 넥슨은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넓힌 부분에서는 사실상 '추가 승소'를 얻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분쟁에서 2심까지 완승했지만, 영업비밀 침해 책임은 1심보다 더 무거워졌다.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15 hours ago
1

![[콘텐츠 핫&뉴] ‘뮤 온라인’ 겨울맞이 이벤트 5종 진행](https://pimg.mk.co.kr/news/cms/202512/04/news-p.v1.20251204.104aba15bf124184bc4c209172daad7d_R.jpg)







![[ET특징주]엔씨소프트, 신작 아이온2 흥행에 상승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4/news-p.v1.20251124.3f89f49055a64f31beea4a57dacad7c0_P1.gif)

![[마켓인]트러스톤, 태광산업 EB 관련 가처분 취하…“발행 철회 환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2400661.800x.0.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