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자리에서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뭐냐"며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포 해역에 대해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며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냐"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 대부분 국가가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위 안보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선박 41척이 나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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