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 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B 씨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사겠다는 B 씨와 채팅을 주고받다, 직접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친분을 쌓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A 씨는 B 씨의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권유했다.
그러자 B 씨는 이를 거절하며 중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A 씨에게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A 씨는 귀가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고, 날 길이 14㎝와 10.5㎝의 가위를 각각 양손에 든 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B 씨의 목을 찌르고 가위를 휘둘렀다.A 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B 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 B 씨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대화 내용과 다툼이 생긴 경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며 “A 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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