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균형 잡는다더니…갈비뼈 부러뜨린 '의사 사칭'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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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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