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직거래 사기 집중단속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우선 할인판매를 가장한 직거래 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13만원만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소위 ‘카드깡’으로 불리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와 공모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 포인트로 15만원을 결제한 뒤, 20%를 할인한 12만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다.
경찰은 이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타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등 지원금 포인트 사용이 제한된 매장에서 옆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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