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 간부 A(50)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기소됐다.
그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찰 명예 실추 등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징계 사유와 관련한 발언은) 내연관계였던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