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지원단장 내정…공수처엔 검사 2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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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장영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을 특검팀의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했다. 조 특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최근 장 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했다. 수사지원단은 특검팀 행정사무와 수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장 과장은 곧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 특검팀 특별수사관 신분으로 합류한다.

조 특검은 지난 20일 국방부에 군검사 3명을 포함한 수사 인력 1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최근엔 공수처에 검사 2명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다음 날인 13일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한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소유지 인력을 포함해 검사 42명의 파견을 법무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경찰엔 수사관 31명의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파견 인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13명, 안보수사국 14명,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총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내란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파견이 마무리되면 검찰, 공수처, 군검찰,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인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특검이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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