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일 변경 거부…“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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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出석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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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 후 특검에서 30일 재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있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소환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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