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그는 앞서 계엄사태에 따른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