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보 수집 위해 軍기지 출입’… 국정원, 추진 넉달만에 없던일로

2 days ago 7

국내 정보수집 재개 우려 고려한듯

국가정보원 원훈(院訓).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원훈(院訓).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죄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넉 달 만에 철회했다.

국정원은 27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1월 23일 같은 규정의 개정안 입법예고 때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8일 “유관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 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이 정보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입법 예고에는 기존 제안 이유에 담겼던 12·3 계엄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부분도 빠졌다. 국정원은 “제안 이유를 단순화해서 수정된 것일 뿐 재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월 국정원은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했지만,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할 경우 폐지됐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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