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정안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민주당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꾼 것도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수정안은 외환사건을 신설되는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데, 외환죄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간첩죄가 포함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첩죄 및 간첩죄 과거사 재심 사건들이 이 재판부로 오게되면 내란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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