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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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의 보석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이며,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아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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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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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

보석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직권남용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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