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등록 ‘초보운전 연수’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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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운전교육을 주변에 소개하거나, 광고를 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 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등록 운전교육의 경우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위급 상황 시 강사가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한 교육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할 때가 많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시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청은 “단순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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