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학·지자체 코인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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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 온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다.

▶ 본지 2024년 11월 1일자 A2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부·후원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부감사법인은 암호화폐 매각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도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다.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된다. 하루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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