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맥주도 1000원 오르나…정부 세율 혜택 종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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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치킨·호프집 등에서 즐겨 마시는 생맥주 한 잔(500cc) 가격이 현행 4500~50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세율 한시 경감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세금을 20% 깎아줬는데, 7년간 외식업계에 적응 기간을 준 만큼 내년부터는 제대로 세금을 물린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현재 일반 맥주 주세는 1KL(킬로리터)당 88만5700원이며 생맥주는 20% 낮은 70만8560원이다. 감면이 끝나면 생맥주 주세는 1KL당 17만7140원 오른 88만5700원으로 일반 맥주와 같아진다.여기에 주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출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은 1KL당 20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주류업장에 공급되는 20L 생맥주 한 통(케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 500㏄ 한 잔으로 보면 약 130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인건비·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음식점의 경우 출고가 인상을 계기로 소비자 판매가를 500㏄ 한잔에 500~1000원가량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다만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류 제조사의 출고가 흡수 여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개별 업소의 가격 결정 전략 등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올해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확대 여부가 바뀔 수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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