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별도 입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이같이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경협은 자영업자 절반은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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