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교육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를 고려해 매년 교육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NABO)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사실상 통합 운영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본 중앙정부는 교직원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충당한다. 교육예산이 별도 재원으로 자동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되는 구조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단체장이 교육위원도 임명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을 분리 운영하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미국의 학교구(School District)는 재산세 등 자체 과세권을 바탕으로 교육 재원을 마련한다. 교육기관이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대신 재원 확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셈이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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