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거 지우니까 회사서 고소하겠답니다”…퇴사한 직원의 사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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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거 지우니까 회사서 고소하겠답니다”…퇴사한 직원의 사연 보니

입력 : 2026.04.23 21:11

8시간 분량 업무 ‘30분 컷’ 엑셀 제작
성과급 삭감 협박에 분노해 서식 삭제
인수인계 문서·원본 데이터는 남겨둬
해당 툴은 내 무기 vs 고의파괴로 마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퇴사하며 자신이 개발한 업무 자동화 엑셀 파일을 삭제한 전직 직원이 회사가 제기한 형사 고소 위기에 직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할 때 직접 만든 ‘자동화 엑셀’을 지웠는데 고소하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중소기업에서 5년간 회계와 총무를 담당하다 지난주 퇴사했으나 현재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3년에 걸쳐 완성한 매크로 기반의 엑셀 시트였다. A씨는 수작업 위주의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노하우를 쏟아부어 8시간 분량의 결산 업무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소위 ‘마법의 엑셀’을 제작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A씨는 회사와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고 인수인계 부족을 빌미로 성과급 삭감을 협박해 화가 난 나머지 퇴사 당일 직접 만든 자동화 서식을 모두 삭제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공식 인수인계 문서와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퇴사 다음 날 후임자가 업무에 투입되자 곧바로 문제가 터졌다. 자동화 툴 없이는 업무 속도를 맞출 수 없게 되자 회사는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파괴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형사 고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툴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개인 무기’였다”며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내 지식을 얹은 것뿐인데 퇴사할 때 이를 거둬가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안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개인의 노하우가 담긴 파일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반응과 “근무 시간 중 급여를 받으며 제작한 결과물은 회사 소유이므로 고의 훼손은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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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직 직원이 개발한 자동화 엑셀 파일 삭제로 인해 고소 위기에 처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개인이 개발한 자동화 서식을 삭제했으며, 회사는 업무 방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네티즌들은 A씨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권리 주장과 회사 소유물에 대한 고의 훼손의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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