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키위인데 아무 데나 못 판다”…판매권까지 묶은 해외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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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넘어 생산·출하·판매까지 함께 정하는 해외 품목조직 한국도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 나무에 키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 수출 때 제스프리가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며, 생산자조직과 품목기구가 생산·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할인행사나 정부 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에서는 생산자조직이나 법정 품목기구가 생산과 출하, 판매 과정의 규칙을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별 농가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팔지 일부 제약을 받는 대신 품목 전체의 물량과 품질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대로 농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판매 규제를 없앤 사례도 있다.우리나라에도 생산자들이 생산과 유통을 자율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양파와 마늘은 실제 경작신고제를 도입했다.자조금이 광고와 판촉, 수급 안정 등에 쓰이는 ‘공동 지갑’이라면 생산자조직이나 품목기구는 생산과 유통의 공동 규칙을 정하는 역할까지 맡기도 한다.● 뉴질랜드 키위는 왜 한 곳을 통해 수출할까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다.뉴질랜드에서 생산된 키위는 호주를 제외한 해외시장에 수출할 때 제스프리가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한다. 법정 규제기관인 키위프루트 뉴질랜드(KNZ)는 제스프리에 수출 인가를 내주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다른 사업자도 수출할 수 있지만 제스프리와 협업하는 ‘공동 마케팅’ 방식으로 KNZ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키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생산자 투표가 실시됐고, 구조개편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투표의 75%를 넘는 찬성이 필요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매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산자 동의를 거쳐 산업 구조를 짠 것이다.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은 해외의 품목위원회나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농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한 뒤 생산자 투표와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뉴질랜드 사례를 생산자조직이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KNZ는 제스프리에 수출 인가를 내주고 공동마케팅과 관련 규정을 감독하지만 제스프리의 경영이나 키위산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농가 한 곳으론 못 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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