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해킹됐는데 누가 책임지나요”…명문화 검토 나선 금융위 [AI 해킹, 다음은 코인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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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내 코인 해킹됐는데 누가 책임지나요”…명문화 검토 나선 금융위 [AI 해킹, 다음은 코인③] 업데이트 : 2026.10.10 13:21 닫기 [편집자주] ‘은행도 해킹당하는 시대, 내가 맡긴 가상자산(코인)은 안전할까.’최근 은행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잇따랐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용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낱낱이 짚어본다.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사고 책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법에는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 의무와 해킹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입증책임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매경DB]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킹·전산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입증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실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보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특별규정이 없다고 해서 거래소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 기존 법리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해킹 피해 입증 막막”…손해배상 범위도 입법 쟁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ChatGPT] 문제는 해킹 사고의 특성상 이용자가 거래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사고가 발생하면 가상자산 키 관리와 접근권한, 전산망 구조, 접속·사고 로그 등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상당수 정보가 거래소 내부에 있다. 이용자가 거래소의 보안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와 손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금융위가 입증책임 문제를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사상 책임관계에 맡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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