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은행 내 집·전세 사는 집 같은 區에 있어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전세대출 받는다 비거주 1주택 규제 Q&A직장·부모 봉양·질병 치료 …규제 예외사유로 폭넓게 인정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어떤 경우가 예외가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비거주 사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줄 방침이다. 매일경제가 비거주 1주택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본인이 소유·거주하던 강북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잠시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로서 전세대출을 받아 서대문구(예)의 아파트에 거주하다 강남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 전세대출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갭투자한 아파트엔 실거주한 적이 없다. "규제 대상이다.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전액 상환해야 한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직장이 서대문구라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직장을 '이전'한 게 아니더라도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할 이유를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은행에 소명하면 된다." -어떻게 소명하나. "재직 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등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 교육이 비거주의 사유라면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서대문구 아파트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와 강서구 아파트(전세)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직장'(또는 자녀 교육)이라는 소명거리가 사라지므로, 만기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사를 강서구로 가는 또 다른 이유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인근에서 보살펴드리기 위함이다. "이런 경우엔 '부모 봉양'이라는 새로운 소명거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
내 집·전세 사는 집 같은 區에 있어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전세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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