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연예매체들은 두아 리파가 미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돼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이미지를 삼성전자가 별도 허가 없이 TV 제품 포장 상자 전면에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신과 어떠한 광고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을 삼성 TV의 공식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아티스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이미 삼성 측에 판매 및 이미지 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협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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