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은 괜찮나”…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물 운전’ 비상등

3 weeks ago 11

다이어트약-수면제도 사고 위험
처벌 사례 잇따르자 시민 불안
전문가 “약 성분부터 따져봐야”
‘복용후 운전금지 시간’ 기준 필요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5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

10일 복수의 제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안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빈번히 처방된다. 구토나 구역질, 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는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ADHD 치료제,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콘서타, 메디키넷 등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치료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펜터민’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부 약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며 복용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환자 역시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가이드라인 필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약물 운전이 실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대전지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된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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