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아파도 이제 돈 걱정 없겠네”…1500만명 넘는 ‘펫팸족’ 위한 펫보험사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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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보험업계는 펫팸족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브라운이라는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사가 금융위원회의 본허가를 받아 본격 영업에 나서며, 반려동물 보험의 질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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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참여 ‘마이브라운’
금융위서 보험 영업 승인받아
내달 정식 브랜드 론칭 예정

정부, 동물의료법 제정 착수해
의료사고 규정 등 구체화나서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 [김호영 기자]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 [김호영 기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험업계가 펫팸족(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 펫보험 전문사가 출범하는 한편, 개물림 사고 관련 특약이 나오는 등 보험 상품의 질을 고도화하려는 전략이 잇따른다. 정부는 동물의료법을 개정해 기존 수의사법의 한계도 보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인 마이브라운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3월 설립한 이 회사는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브라운은 보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권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국내 반려동물 보험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이브라운은 사람·자동차 등 다양한 보험을 취급하는 일반 손해보험사와 차별화해 오로지 반려동물 관련 상품만 개발함으로써 반려동물 인구의 필요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정식 브랜드 론칭은 다음달로 예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마이브라운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류로 인가받은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사가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전문 영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그만큼 국내 펫보험 상품의 질이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셈이다.

사진설명

실제 국내 펫보험은 반려동물 인구의 수요를 충분히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험 가입률은 낮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스웨덴의 40%, 영국의 30%, 일본의 16%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보험료는 높지만 보장 범위는 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펫보험은 보험료가 연간 50만~60만원 수준으로 높은데, 큰 비용이 필요한 수술은 보장 횟수를 연 2회 안팎으로 제한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동물 보험 활성화를 내걸기도 했다. 먼저 표준수가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해 진료 기간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진설명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도, 국내 손보사가 펫보험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표준수가제의 부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때문에 추후 도덕적 해이가 예상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진료소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약속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와 보험의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동물의료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동물 의료의 현황 진단 및 의료 서비스의 체계적 육성·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동물 의료제도와 인프라, 인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수의사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동물 의료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동물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의료사고 대응, 전문인력 인증 등 다양한 요소가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기준과 정의를 담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동물의료 관련 법률 명칭에 ‘진료’나 ‘의료’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수의료법’을 통해 동물 진료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며, 미국도 ‘동물진료 관련 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존재한다.

정부가 펫보험 시장을 키울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주요 손보사도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DB손보는 최근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을 비롯해 올해 펫보험 특약 관련 배타적 사용권만 3건을 획득했다. 펫보험 점유율 1위 메리츠화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특약 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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